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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7
조회수 620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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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 2012.11.05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737 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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