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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09
조회수 1084
2010회계 세입결산 대비 자동차세 체납금 특별징수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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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금 특별징수> 1. 번호판 영치 예고제 실시 0. 집중 영치기간 : 2011. 2.7. ~ 2.28. 0. 예고대상 :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이상 자동차 2. 번호판 영치 0. 영치기간 : 2011. 2. 17. ~ 2.28. 0. 영치방법 :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이용 0. 영치대상 : 체납건수 4건이상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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