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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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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농어업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는 2011. 1. 25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원주시 농업정책과 ○ 접수기간 : 2010. 12. 15 2011. 1. 25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보조 1,500만원 / 자부담 1,500만원)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보조 3,500만원 / 자부담 3,500만원) ○ 구비서류 : 시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의 1 서식)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개별 농가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 제출 시농업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ㆍ 기존(2?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가능 신규(1년차)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ㆍ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 ㆍ 전체교육과정 → 농업경영교육 → 경영교육(혼합) → 온라인교육 → 과정명 :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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