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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8.21 조회수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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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봉산동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기 간 : 2010.7.12 ~ 2010.10.10(3개월간)
 
  ♦ 내용
     • 인감보호신청으로 인감사고 예방
     • 본인 외 발급금지
     • 보호신청인 대상으로 유사시 대리할 자 지정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으로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 신청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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