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알림마당새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09.11.11 조회수 2284 봉산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유 최** 최** 1969.4.16.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신고지연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김** 1972.4.20.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신고지연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대상자 공고 다음글 "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