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09.11.09
조회수 2232
"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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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ㅁ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하거나 손상, 변경 행위 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7조) 수입 후 분할,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ㅁ 시정지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