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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2
조회수 3228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2. 21 ~ 4. 8)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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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사회복지혜택 및 자활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기 간 : 2005. 2. 21 ~ 4. 8 (47일간)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관 : 현재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재등록자 특례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19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 1/2 경감 (주민등록증재발급, 등초본 발급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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