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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1
조회수 2645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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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아동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물품으로 지급) 3) 참여대상: 만 19세 미만의 중증 지체ㆍ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신장 100cm~160cm) 4) 접수기간: 2021.8.9.(월) 9:00 ~ 2021.9.2.(목) 18:00까지 5)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haejj@koddi.or.kr) ※ 개인 신청 불가(보호자에 의한 지원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추천가능기관: 전국 보조기기 센터,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기관 - 추천자: 의사, 교·보육기관 교사, 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6) 주 관: 한국장애인개발원 7) 후 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제출서류 1) 추천기관 전자 공문 2) 신청서 3) 추천서(의사, 교·보육기관 교사, 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최근 3개월 이내의 지원자 전신사진 (원본 별도 첨부 필(必)) ※ 신청서, 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본 지원시업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1년 11월 중(예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안내사항 1)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추후 ①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모두), ②가족관계증명서, ③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④보조기구 사후관리 동의서, ⑤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심사 결과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원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제공에 미동의 시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대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통홍보팀 (02-3433-0675, 0663) 붙임 1.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3. 자주하는 질문(FAQ) 1부. 4.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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