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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9
조회수 1837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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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안내 >
1.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2.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3.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코로나19 감염아동 제외) 4.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원, 1회 2시간이상 신청 - 정부지원 50~90% ('다','라'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5.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6. 문 의: 1577-2514 / www.idolbom.go.kr 질병감염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보아 드립니다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대상 : 법정전염성(수족구병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눈병·구내염 등)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코로나19 감염 아동 제외)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원, 1회 2시간이상 신청 정부지원 50~90% (다''라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증빙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또는 처방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여성가족부 문의 1577-2514 (천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www.idolbo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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