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651
봉산동 2021년 11월 1차 동정홍보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
안녕하세요, 봉산동 2021년 11월 1차 동정홍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동정홍보 (11월 1차) 1.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추진기간: 2021. 10. 29.(금) ~ 12․ 17.(금) ○ 추진절차 가. 주민등록 1차 사실조사 -기간: 2021. 10․ 29․(금) ~ 11․ 12(금) 조사자 통장 나. 주민등록 2차 사실조사 - 기간 2021 11 13(토) ~ 11 24(수) 조사자 담당 공무원 ○ 조사 대상 -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미취학아동 거주불명 신고 대상자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1/2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 경감 2. 실내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안내 ○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체육 활동 이용료 지원을 통한 부담완화 및 건강도모 ○ 주요내용: 환급대상 체육시설에서 누적 8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3만원 환급 ○ 참여방법: 누리집(www.kspo.or.krf smile) ○ 신청카드사: 국민, 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일정안내 구분 | 일정 | 비고 환급업체대상 확인 및 등록(체육시설업체) | 2021. 6. 15. ~ 11. 19. 쿠폰신청(국민참여) | 2021. 11. 1. ~ 11. 19.|온라인 이벤트 병행 카드사용(결제) | 2021.11.26 ~ 12 19.|신청카드로 결제 환급(3만원 입금) |2021.12.29|예정(변동가능) 환급관련 민원신청 | 2022 1. 3. ~ 1. 5. ○ 문의처: 1타3만 체육쿠폰 콜센터(1668-0918), 카카오톡 상담채널(1타3만 체육쿠폰) 3.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 산불조심기간: 2021. 11․ 1.(월) ~ 12․ 15.(수) ○ 협조요청내역 -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근원 차단 - 산불취약자(노약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산불예방 홍보 강화 - 산불 예방 마을 앰프 1일 2회 이상 방송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금지 4. 집합금지 ·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 ○ 신청대상: 2021. 7. 7.(수) ~ 9. 30.(목) 동안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3/4분기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 - 카페,노래 (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수영장(실내체육시설 수영장만 해당되며,타 실내체육시설은 해당없음) - 직접판매 홍보관 ※ 상기 시설유형 중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만 해당 됨 ○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10. 27.(수)부터 오프라인 11 3(수)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 10. 27(수)부터 / 오프라인 11 10(수)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10. 27.(수)부터~) - 오프라인 신청 가 신청기간: 11.3.(수)부터~ 나. 신청장소: 원주시청 지하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 다. 신청방법 - 11. 3.(수) ~ 11. 16.(화)까지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11 17(수)부터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033-737-2923-5) 자세한 사항은 봉산동 행정복지센터(033-737-5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21.부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단속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 단속시간 - 08:00~20:00 (주말,공휴일 포함) 과태료 -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단속예외 - 어린이 승하자 구역 5분 내 정차 원주시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