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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227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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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 지원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 신청기간: 2023. 1. 2.(월) ~ 2022. 12. 15.(금)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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