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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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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봉산동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 지원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 신청기간: 2023. 1. 2.(월) ~ 2022. 12. 15.(금)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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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