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2395
환경사업소 부적정 폐기물 반입차량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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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정 폐기물 반입차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13년 0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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