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1.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기간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실비 지원)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산후조리비 사용처(※ 원주시 등록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사용처 및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영수증
- 통장사본(산모)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033-737-5216, 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