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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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오는 4월 16일 원주시의회 소회의실서 □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에서 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서울 거주 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 밖에 없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사법기구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약 80%에 달해 소비자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상받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원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사건은 "다목적 승용차 교환요구", 할인회원권 계약해지 요구" 등 9건이다. 이들 사건의 청구인들은 강원도(6건), 충북(1건), 경기(1건), 서울(1건) 등 대부분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만종 부장(02 3460 3241) / 고광엽
차장(02 3460 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