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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4.14 조회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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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캠프롱 기름유출 조사비용액 국가에 지급 청구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캠프롱 기름유출 조사비용액 국가에 지급청구


□ 지난 2001년 5월 원주시 태장2동 미캠프롱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 2001년 07월 02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부대밖 오염지역(태장2동 절골부락)에 대하여 정밀조사용역 결과 오염원인이 미캠프롱 부대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조사비용인 우리시 예산을 2001년 11월 21일 국가배상심의회(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청구하였으며,

□ 2년여 동안의 심의 끝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간접피해보상금의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결정문이 판결되어 주한미군측은 우리시에 조사비용에 소모된 우리시 예산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4월 11일자로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액을 청구하였다.

◎ 문의 : 원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 담당 전화 74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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