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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원주시는 11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이용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및 장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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