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6.04.06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 윤종혁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문화예술과 문화행정팀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20,000 |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
사무안내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 안내문 참조) -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고 |
|
| 심사기준 | 법률상 허가조건 및 시설기준 등 제반사항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 4.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1층제외)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서 7. 제1종 국민주택채권(게임제공업 허가용 20,000원) 8.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규칙 16조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
- 이전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 다음글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