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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6.04.0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윤종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문화행정팀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20,000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 안내문 참조)

 -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고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심사기준 법률상 허가조건 및 시설기준 등 제반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
4.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1층제외)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서
7. 제1종 국민주택채권(게임제공업 허가용 20,000원)
8.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규칙 1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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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번호 033-737-4112
  • 최종수정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