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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정보마당 > 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상세보기 - 호수, 제목, 내용, 파일, 년도, 월 제공
호수 164
제목 후계농업인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내용 2004년도 후계농업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년리 4∼5%로 지원 받게될 후계농업인 신청은 년중 읍면동사무 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사업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규모와 상관 없이 영농경력 2년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만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반드시 후계농업인 신청을 미리하 고 명년도 7월중에 모집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해야 한다.
파일
년도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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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