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사업기간
2022. 1. ~ 2024. 12.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15세 ~ 39세)
사업내용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근로를 지속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지급 해지 조건을 만족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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