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기간
2022. 9. ~ 2025. 12.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 : 만15~39세의 청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차상위 초과 : 만19세~34세의 청년
- 개인소득 :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
사업내용
- 차상위 이하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30만원의 지원금 적립
- 차상위 초과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10만원의 지원금 지급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