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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5년간)

사업대상

  • 거주요건 :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공공임대(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제외]
  • 대출기준 :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사업내용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최대 2년)

신청방법

온라앤 앱(APP) 신청, 방문 신청

2025년도 추진계획
  • 주요내용
    • 2024년도 신청자 2차년도 지원 및 2025년도 신청자 1차년도 지원
  • 세부추진일정(안)
    • 25. 4.) 지원신청(온라인 APP)
    • 25. 6.) 신청 대상자 취합 및 지원 예정자 선정
    • 25. 8.) 지원자 증빙자료 제출 및 지원 대상자 확정
    • 25. 12.) 지원금 지급
담당부서 주택과 033-737-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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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