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대상
9세~24세 여성청소년(2001.1.1. ~ 2016.12.3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업예산
248백만 원(국 50% / 도 10% / 시 40%)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지원금액
월 14,000원(년 최대 168천원)
지원방법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발급 및 생리용품 구매 결제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033-73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