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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대상

9세~24세 여성청소년(2001.1.1. ~ 2016.12.3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업예산

248백만 원(국 50% / 도 10% / 시 40%)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지원금액

월 14,000원(년 최대 168천원)

지원방법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발급 및 생리용품 구매 결제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033-73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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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