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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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근거
-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구 자치 평생교육협의회)
- 「원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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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시 관할구역 안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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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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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
-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