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8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등록세: 3.4%(소유권이전시), 등록면허세: 12,000원(번호변경시) |
민원분야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이전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양도인]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영업용일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양수인]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자가용: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용: 위탁관리계약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주소 및 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사용본거지 및 대여회사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자가용) :변경 전 대여회사동의서 및 변경후 대여회사관리계약서 사본(영업용) |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서식다운로드 |
- 이전글 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
- 다음글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