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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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최초 설치, 양도에 의한 설치, 관외이전에 의한 설치,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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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관련서류 (추가 설치 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 등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관련법제도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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