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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10.12.26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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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과제공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농촌 현장의 영농애로기술 해결로 실용화 기술 확대보급과 지역 현장실용성 및 기술확산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농업인이 직접 해소하는데 필요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2일

농촌진흥청장 민 승 규

 

1. 사업 기본방향

 ❍ 농업․농촌 현장의 영농애로사항 해결로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

 ❍ 지역 농업특성 및 현장 실용성, 기술확산 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개발 기술의 성과 결과 도출 및 실용화 촉진


2. 공모과제 예산 및 연구기간

 ❍ 총사업비 : 2,050백만원

 ❍ 연 구 비 :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 연구기간 : 1년 기준 (최대 2년으로 한정, 연구비는 고정)


3. 과제구성

 ❍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또는 도농업기술원) 등과 반드시 협동연구팀을 구성

    (연구책임자는 농업인‧단체임)

 ❍ 필요한 경우 농협, 농업연구소, 농고 등과 연구팀 구성 가능


4. 공모대상 분야

 ❍ 참여대상(자격증명 필요) : 농업인, 농업인 단체

    ※ 농업인(농지원부, 경작확인서, 토지대장 등), 단체(법인설립신고서, 연구회 확인증 등) : 기술센터 접수시 확인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가공,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

 ❍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

5. 공모 및 접수․등록

 ❍ 공모기간 : 2010. 12. 22 ∼ 2011. 1. 14. 24:00 (24일간)

❍ 접수 및 ATIS 등록 : 2011. 1. 10 ∼ 1. 14. 24:00까지 (5일간)

   ※ 마감일 24:00 이후에는 전산적으로 등록이 불가함.

 ❍ 접수처 : 농업인‧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특‧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해당지역 도농업기술원에 신청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인천지역 → 경기도원, 울산‧부산지역 → 경남도원, 대구지역 → 경북도원, 광주지역 → 전남도원, 대전지역 → 충남도원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부서에 접수 후 해당 도농업기술원에 신청


6. 과제 선정 심사

❍ 1차심사 : 도농업기술원(주관 : 도 지도국, 협조 : 도 연구개발국)

    심사 및 평가기간 : 2011. 1. 17 ∼ 1. 20(4일간)

    평가방법 : 공개평가(내외부 연구‧지도직 전문가로 구성)

    평가내용 : 영농현장 활용성 위주

    선정방법 : 전체(청 배정 과제수) 2배수 이내 추천(선정비율 추후 조정가능)

 ❍ 2차심사 : 농촌진흥청(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평가예정 : 2011. 1. 28(금)

    선정기준 : 2011년도 연구과제(어젠다)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에 준함.

   ※ 최종평가 후 순위 및 평가의견(청) 통보 예정


7. 과제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과제평가 결과 검토 후 우선순위와 예산에 따라 최종 선정‧통보

 ❍ 해당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신청 농업인(또는 단체 대표)에게 통보

 ❍ 과제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협약체결


8. 행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는 과제를 응모할 수 없음.

  ❍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계획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응모 시 과제명은 구체적 개발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과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

  ❍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031 299 2621, 2631)에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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