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10.02.18 조회수 766
정보마당 > 축산기술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802]번에 대한 답변글입니다.
작성자 백철운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원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731 1119)
*신고없이 유기동물을 취득하게되면 불법입니다.
신고된 유기동물은 1주일동안 원주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되며
공고가 끝나면 일반인이 무료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매주 월요일에 원주시 홈피(공고)또는 농업기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시어
유기된 동물을 살피시다가 맘에 드는 유기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유기동물 보호소(731 1119)에 연락을 주시면 분양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고전에는 분양이 어렵지만 "원주시유기견센터" 홈피(http://www.wonjupet.com)를 통하여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과 737 4405(백철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축산과
  • 담당자 김재건
  • 전화번호 033-737-4196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