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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10.02.12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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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농지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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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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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