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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8.03.12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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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한 안내문
작성자 강원도선관위
네티즌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참된 민주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는 깨끗하고
바르게 치러져야 합니다.
즉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후에도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로 만성적인 정치위기가 발생하
게 되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이 불가능함은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옵
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패배자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극한 투쟁을 벌이며, 정당성을 결여한
집권자는 통치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여론조작 및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등 강압통치를 하게 되는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정치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선
거자금이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를 우선하는 경우 지역
갈등 등 사회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정착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망각한
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유․불리한 기사
를 퍼나르는 행위,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비방․흑색선전 등의 행위는 철저히 배척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온라인상에
서 선거법위반행위가 없는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
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1588 3939, 251 4409)


강원도선관위님이2008 03 12 오후 1:59:25에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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