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8.01.31
조회수 410
동물보호법 시행 | |
작성자 | 김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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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시행시기 : 2008. 1. 27일 주요내용 1.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 등록(법 제5조) 2.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 (법 제15조) 등록방법.등록번호. 시기등 강원도 조례제정 이후 금년 하반기 부터 시행예정 3.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설치운영(법 제14조)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실험동물 을 하용하는 기관 4. 동물보호 감시관 및 명예감시관 위촉 운영(법 제19조) 5. 벌칙조항 강화 500만원이하의 벌과금부과 동물학대행위.동물실험윤리위원회비밀누설.동물판매업미등록행위. 등 6. 과태료부과 200만원 이하 (법 제26조) 동물소유자의 무단유기 등 7. 과태료 부과 20만원(법 제27조) 애완동물 소유자 동반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목줄,입마개/맹견,배변봉투) 김용수님이2008 01 31 오후 1:52:35에 작성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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