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7.10.05 조회수 341
정보마당 > 축산기술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선거 기탁금 안내 제도
작성자 강원도선관위

기탁금제도 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 탁 →

기탁자 선거관리위원회 지 급 → 정 당

수탁증교부 ←


▶취지

기탁금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할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할수 있는 금액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 기부 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하셔도 됩니다.

▷ 기탁금 입금 계좌

위 원 회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예 금 계 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강변로 194

033) 251 4408

033) 256 1286

우체국 : 202051 01 003027

국민은행 : 681101 01 189036

농 협 : 204 01 165731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포함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http//gw.election.go.kr 문의전화 (033) 251 4408

강원도선관위님이2007 10 05 오후 3:39:08에 작성 하였습니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축산과
  • 담당자 김재건
  • 전화번호 033-737-4196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