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정보
선거 기탁금 안내 제도 | |||||||||
작성자 | 강원도선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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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제도 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 탁 → 기탁자 선거관리위원회 지 급 → 정 당 수탁증교부 ← ▶취지 기탁금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할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할수 있는 금액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 기부 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하셔도 됩니다. ▷ 기탁금 입금 계좌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포함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http//gw.election.go.kr 문의전화 (033) 251 4408 강원도선관위님이2007 10 05 오후 3:39:08에 작성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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