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안녕하세요.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12.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6.22)이 도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서,인쇄물이나,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화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형식으로 전송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 1588 3939,251 4409)
강원도선관위님이2007 07 04 오후 4:07:30에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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