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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7.02.26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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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가점사항 답변
작성자 허관선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자율사업은


2008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시행년도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종사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2007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시행년도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종사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으로 2007.2.10일 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읍면등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300점 이상만 시(군)으로 추천합니다.


읍면 심사위원회의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기준표(신규후계농업경영인 심사표 생략)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영농정착의욕(100점), 학력(100점), 교육실적(100점 교육


기관인정), 영농사업계획(200점) 등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사항은 영농사업계획관련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농산물관련 유통 및 무역등종사(1년이상)한사실입증자,농업컨설팅을 받은자, 여성의 경우는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점가점이 있으며,


농업인턴제10개월이상,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이수자,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0점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 이수자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0점부여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30점, 2명이면 20점부여하며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 H활동에 대한 가산점은 없음을 알려 드리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수록되어 있으니 수시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셨는지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부서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 허관선(741 2377)

허관선님이2007 02 26 오후 8:23:21에 작성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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