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1.10.17
조회수 134
농어민후계자 신청자격에 대한 답변 | |
작성자 | 옥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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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귀하
후계농업인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남자는 40세미만, 여성30세미만자로서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읍면단위 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신청은 사업시행 전년도 1. 20일까지 신청 : 읍면동사무소,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주민등록등본 각1부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농업계학교장 추천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농교육훈련 증명서등 지원규모 : 1인당 사업에 따라 20백만 ~50백만원 융자조건 : 국고융자100% 5년거치 10년상환 금리 : 연리 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741 255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옥충남님이2001 10 16 오후 12:05:37에 작성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