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1.09.11
조회수 157
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은 불법(변호사글) | |
작성자 | 알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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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대납 모집은
어느 행정 기간으로 부터도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유사 수신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월드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2001도205) 에 계류중입니다. 월드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업종란에 교통관련 서비스업(교통 범칙금 대납) 과 서울시 다단계 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합법인양 사업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약제조 허가증이 있다고, 제약회사가 아무 약이나 만들어서 팔수 없듯 이,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도 아무 상품이나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다단계 회사를 허가하여준 것이지, 교통범칙금 모집을 인가하여준 것이 아 니고, 세무서도 사업을 허가 하여 준것이지, 범칙금 모집을 허가하여 준것이 아니므로, 월 드 라이센스에 속아 피해자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서울 송파 세무서와 서울시와 각 지방 경찰청 수사과에 문의하여 보세 요. < 법무법인 신세기 에서 퍼온글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생 략) 저의 해석으로는 교통범칙금 대납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단계영업을 하는 것은 일종 의 금융다단계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생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 1.12.부터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다 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 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등록의 의미는 금융기관으로의 인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 문에 다단계등록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률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생략) ( 3월27일 게시번호 242번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등록을 거부를 취소하라느 것이었지 범칙금대납사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였습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하는 사실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놓았으니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생 략). * www.shinsegilaw.co.kr (법무법인 신세기)에 가면 이글의 원본과 상담 사례를 볼수 있 습니다 <월드라이센스 회사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을 알고 싶으면, 안티피라미드( www.antipyrmid.org ) 사이트에 가면 있으니, 참고 하도록 합시다. 야후나 네이버, 다음 등 에서 검색란에 "안티피라미드" 로 찾아도 됩니다. 알리세님이2001 09 11 오후 5:22:11에 작성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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