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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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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표고버섯 시설자금 지원
작성자 김경희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사업은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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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