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1001
RE: 표고버섯 시설자금 지원 | |
작성자 | 김경희 |
---|---|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사업은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표고버섯 시설자금 지원
- 다음글 호박 과실파리 극복 요령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