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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2010.02.13 조회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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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 대하여...
작성자 황득환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시스템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식구들은 일단 도회지(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에 남아 있고 본인만 혼자 귀농하려는데
위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주택구입에서 부터 축사 신축등의 금전 행정적 지원 등을 말합니다.

흑염소를 사육해서 가공(흑염소 즙)해서 판매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흑염소 및 우리맛재래닭을 구입할 수 있는곳이 원주 근방에 있는지요?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또 들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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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