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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2009.02.28 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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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당님 ...
작성자 조병훈
몇년전에 어머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서
조금씩농사를 짓다가 작년 한해 안지었는데
농지처분명령서가 왔더군요

그래서 담당자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과실수나 장려나무를심어볼까했는데
이젠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할수없이 장비(굴삭기)를 이용하여
잡초와 잡목제거를 하고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비탈밭은 나무를심을려고했지만 늦은시기라 안되었고
나머지밭에만 농사를지었습니다 올해 다시 특용작물이나 나무를심을려고
알아밨습니다 근데 다시 농지처분명령서가 왔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농사만 지으면 된다고 하셔서 장비사서 싹밀고 지었는데
또날라왔네요

이의제기를서면으로 하라고 하셧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는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셧는데 절차좀 알수있을까요 ?

저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다시내려갈고향입니다
버릴마음도없지만 어차피 올해부터 귀농준비하고있고
농사철시작도안했는데 왜이런게 날라왔는지모르겟네요


조병훈님이2009 02 28 오전 10:30:37에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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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