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일 2005.03.04
조회수 689
홈페이지제작에 문의 | |
작성자 | 최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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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의 대상농가는 전자상거래 참여의지 및 운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으 로서 생산 상품이 직거래에 적합한 개별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입니다. 귀하가 양봉을 하신다면, 자격요건은 가능하며 다만,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본 센터에서 매주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 선정시 유리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신청기간은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소초면농민상담소(전화 732 6791)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 담당자 최창순 (011 365 8748)올림 최창순님이2005 03 04 오후 2:36:24에 작성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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