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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2002.07.26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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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인증에 대하여
작성자 원관호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폐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기인증요령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요령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추진배경은?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규정으로 정부가 직접관리함
으로써 우리농산물의 부가가치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소득향상에 따른 환경
보전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농산물 공정거래 실현을 통한 농
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증업무처리요령 등과
같은 관련규정이 있고,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과 흙살림
연구소 같은 민간기관이 인증기관지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우선 인증받고자 하는 작목(농축임작물, 축산물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방문하
여 상담을 통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신후, 가능하다고 판단시 신청서와 관련영농
자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인증기관이 심사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며
인증이 획득되면, 인증된 조건에 따라 표시와 출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과정조사와 시판품조사를 통하여 추후 유효기간 연
장이나, 위반내용이 있을시 처분 등을 받게되며, 징역, 벌금, 인증취소, 과태료,
표시변경 명령등을 받게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를 보면 농산물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되며,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구분합니다.

이에대한 심사항목이나 인증기준은 인증조건별로 별도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심사항목 전체가 "적합"해야되며,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유기재배인증을 요약하면.
3년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만 인증이 가능하
다 하겠습니다.(전환기유기재배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사용하지 않고
1~2년차를 재배하는 경우 인증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횡성출장소(033 744 6060)품질
품질관리과나, 농업기술센터(033 741 2574)를 통해 상담해 주시거나, 직접 방문하
여 문의하시면 자세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호님이2002 07 26 오후 5:44:51에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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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