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육성·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개요
- 설립목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
- 주요기능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생애주기 지원, 정보 제공, 디지털 전환, 조사연구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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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주의사항 지원사업별 상이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306호
- 홈페이지(링크) (대표) semas.or.kr (소상공인24) sbiz24.kr
주요사업 안내
주의사항 지원대상 소상공인이며, 연례반복사업에 한함
사업명 | 사업대상 | 모집시기 | 지원내용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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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자금별 상이) |
연중 (자금별 상이) |
운영자금 (담보, 신용) |
033-746-1950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연중 | 온・오프라인 교육 |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별도 공고 | 경영안정 컨설팅 |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별도 공고 | 경영진단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재취업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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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한 소상공인 | 연중 (예산소진시 종료) |
납입보험료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 별도 공고 | 스마트기술, 스마트오더 도입비용 일부 지원 | |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별도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종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