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시설 환경개선, 상하수도 요금,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106개소
- 지원내용 시설환경개선, 상하수도요금지원, 간판설치 지원 등
-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거 가격, 만족도 등 평가 선정
- 지원내용(2024)
구분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합계 | ||
시설환경개선 지원 | 24. 7. ~ 11. | 200만원 한도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 |
전기요금 지원 | 24. 12. | 50만원 한도 납부 전기요금 지원 |
종량제봉투 지원 | 24. 3. ~ 12. | 종량제 봉투 분기별 배부 |
간판설치 지원 | 수시 | 신규 지정업소 원형 LED 간판 설치 |
홍보 등 | 24. 1. ~ 12. | 시 홈페이지 및 SNS, 공공기관 홍보 |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연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
---|---|---|---|---|
1 | 가격 (30점) | 가격수준 (20점)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내용없음 |
가격안정 노력 (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주의사항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
내용없음 | ||
2 | 위생·청결 (20점) | 주방 등 (10점) |
|
내용없음 |
매장 내 (7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5점) |
내용없음 | ||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내용없음 | ||
3 | 공공성 (5점) |
|
내용없음 |
지정절차
-
신청
영업자의 직접 신청/ 읍면동장,
소비단체등의 추천 -
현지실사
민간, 공무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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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검토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13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