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555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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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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