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국가유공자)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는 4급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