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455
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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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814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판결에 대하여 양수인 (원고:김춘근)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처리 전 양도인에게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수취인폐문부재)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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