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52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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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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