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405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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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와 범칙금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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